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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에 화들짝… 경찰, 도검 8만정 전수조사

뉴데일리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소지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만약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경찰은 더욱 엄격한 도검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허가 갱신 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백모씨(37)가 이웃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장식용'을 이유로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검 허가제 개선' 지적이 요구됐다.

한편 A씨는 백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1/2024080100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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