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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가짜 탄원서 만든' 마약사범 추가 기소

뉴데일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마약사범이 생성형 AI(인공지능)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가 추가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10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구속된 이후 보석 석방을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 지자체의 체육회 팀장 B씨 명의로 'A씨가 체육회와 협력해 공익활동을 다수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 사건을 담당하던 정기훈(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해당 탄원서에 부자연스러운 문체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체육회에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해당 탄원서는 챗GPT를 이용해 생성된 위조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지인에게 '체육회'와 '공익활동' 등 키워드를 주면서 탄원서를 만들어달라고 한 뒤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육회와 공익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B씨와도 모르는 사이였으며 탄원서에 찍혀있던 B씨의 지장은 A씨의 지문이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담당검사의 치밀한 검토로 가짜 탄원서를 밝혀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조작, 위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7/2024020700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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