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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찾아가겠다"… 또 피해자 협박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재판행'

뉴데일리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영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A씨에게 출소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방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지난 4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씨의 협박성 발언을 공개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서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평소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고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 수법으로 인접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에게까지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봤다.

이씨는 수용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B씨를 협박해 지난 5~6월 3차례에 걸쳐 총 14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이유 없이 잦은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방을 깨겠다, 징벌 가자" 등의 위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방을 깬다'는 의미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하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구치소 내의 제도를 이용해 B씨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이씨의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 사건 재판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지난 9월21일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8/2023122800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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