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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종대왕상도 낙서하라… 경복궁 스프레이 범인들, 지시 받았다"

뉴데일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된 임모(17)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본인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에게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에 낙서하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 A씨는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하면서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임군의 은행 계좌에 10만원을 송금했다.

임군은 여자친구 김모(16)양과 함께 A씨의 지시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실시간 보고했다. 이후 A씨는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지만,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할 것을 추가 지시했다. 임군은 지시를 따라 범행한 후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원 어딘가에 550만원을 숨겨놓겠다"고 했지만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군에게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직접 낙서하지 않은 김양은 석방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임군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3시 임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28)씨에 대해서도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2/2023122200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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