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27)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신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신씨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신씨는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체포 직후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으나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이탈한 것'이라고 번복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씨는 모발과 소변에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다"며 "마약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허망하게 보낸 유족과 지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신씨는 최후변론에서 "평생 고통스러울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후변론 중 신씨는 다소 훌쩍이는 소리를 냈으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한 약물운전"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사경을 해매다 결국 사망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씨는 증거인멸 시도, 범행 부인, 허위 변명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에 규정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웃음이 많았던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신씨에 대해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열린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신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수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잡혔다.
사고 직후 신씨의 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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