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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피해자 사망에도 꼿꼿… 치상→치사 혐의 변경

뉴데일리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27)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 선 신씨에게서 반성을 하거나 위축된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사건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신씨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가 착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여유로워 보이는 표정으로 방청석을 훑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바닥만 내려다봤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25일 새벽 5시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약물 취해 운전대 잡은 신씨… 초호화 변호인단 대동하고 나서

신씨는 지난 8월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중태에 빠뜨렸다.

신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수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잡혔다.

사고 직후 신씨의 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다.

이런 가운데 신씨가 대형 로펌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안타깝게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자 신씨가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글을 올렸다.

카라큘라는 "신씨의 변호인단에 전직 부장판사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있다"며 "본인은 가진 거 없는 소시민이라던 신씨. 과연 초호화 변호인단의 선임료는 누가 낸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신씨의 폭력 조직 활동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는 'M15'라고 불리는 MZ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15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자금을 모으고 마약 거래, 사기 등으로 세력을 불린 신흥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6/20231206001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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