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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매연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제재… 하루 10만원 과태료

뉴데일리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밤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기준 대상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대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이하)는 23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또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 감소했다.

시는 또 친환경 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 무단탈거 차량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 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에 대해선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시행한다.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000 TOE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300곳을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적정 난방온도(공공 18℃ 이하,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인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7/2023112700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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