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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호원초 교사에게 月 50만원 갈취한 학부모… 경기교육청 "수사 의뢰"

뉴데일리

2021년 경기 의정부 호원초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고(故)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학교 관리자는 고인이 사망한 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생전에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 악성 민원과 금품 갈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A씨는 2017년과 2019년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그럼에도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 끊임없이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고인은 사비 총 400만원을 8달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다른 학부모인 B씨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다. B씨와 고인은 2021년 3월부터 고인의 사망 당일인 같은 해 12월까지 총 394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장기 결석한 자녀의 출석 처리를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2021년 12월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자 고인에게 다른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고인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도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A씨가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농협의 고객 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22일 오전 기준 450건 이상 게재됐다.

서울의 한 지역농협 고객게시판에는 "여기가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 맞나요?" "사백만원도 없는 걸 오십만원씩 나눠서 꼬박꼬박 받아챙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남의 아들 죽여놓고 너도 아들 있다지?" "농협은 직원관리를 원래 이따위로 하나요?" 등 비판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지도 앱에선 해당 지역농협 지점에 21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주로 "여기가 그 유명한 학부모가 근무한다는 곳이냐?" "자식 잘되나 보자" 등 교육침해 사건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지역농협은 농협금융지주 산하인 NH농협은행(제1금융권)과는 엄연히 다르며, 지역단위 협동조합으로 농협중앙회가 관리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22/2023092200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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