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열차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근무 중인 지하철보안관 55명이 전날 오후부터 모두 전동차에 탑승해 2인1조로 순회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행동자 발견 시 즉각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
지하철보안관은 방검복 등 기본 보호장비와 가스총(가스분사기)을 휴대하고 있어 위험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들이 경계근무 해제 시에도 계속 열차를 순회하며 시민고객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역 직원의 경우 방검복·검장갑 및 페퍼스프레이·전자충격기 등 안전보호장비를 필수 착용하고, 순회 근무나 비상 출동 시에는 반드시 2인1조로 출동한다.
앞서 공사 측은 지난 4일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해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역사 합동순찰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죄 예고글이 올라온 역에는 다수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폐쇄회로(CC)TV를 보며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을 어기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항한다"며 "살인을 예고하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예고 게시자 신원이 파악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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