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서울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구간은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내린 역과 같은 역(동일호선)으로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또 선·후불 교통카드만 해당하며 1회권 정기권은 제외된다.
현재는 지하철 하차 실수, 화장실 용무, 중고상품 거래 등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 때 기본요금을 또 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개찰구 밖에 나갔다가 10분 내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규모다.
이같은 이유로 시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및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갖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서울 외에는 유일하게 남양주시만 참여하는데,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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