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천절에 비가 내리면
천 으로 된 국기가 젖을 수 있어서
절 절대 국기를 게양할 수 없어 ㅠㅠ
이 이건 관련법도 있는데(국기법 8조 5항)
벤 덕쟁이같은 날씨때문에 국기가 훼손되니
트 인 하늘이 보이기 전엔 게양하지말래..
청 년들 중에 태극기 없는 사람 있다면
년 중 365일 우체국에서 파는 거 사면돼
의 문들정도로 비싼 가격이 부담되면
꿈 붕이들아 다이소를 잊지마라 거기도 판다
개 천절에 비가 내리면
천 으로 된 국기가 젖을 수 있어서
절 절대 국기를 게양할 수 없어 ㅠㅠ
이 이건 관련법도 있는데(국기법 8조 5항)
벤 덕쟁이같은 날씨때문에 국기가 훼손되니
트 인 하늘이 보이기 전엔 게양하지말래..
청 년들 중에 태극기 없는 사람 있다면
년 중 365일 우체국에서 파는 거 사면돼
의 문들정도로 비싼 가격이 부담되면
꿈 붕이들아 다이소를 잊지마라 거기도 판다
비오면 양말젖어서 싫음 ㅋㅋ
비 내리는거 나도 ㅋㅋ 싫어
오 늘 같은 날은
면 도나 하고
양 팔 벌리고 누워서 쉬고 싶지만
말 랐던 빨래가 다시 눅눅해져서ㅠㅠ
젖 어버린 빨래 곰팡내 안나게
어 서 실내에 들여 놓고
서 둘러 제습제 꺼내야지
싫 다 진짜..
음 습한 날씨 ㅠㅠ 진짜 싫어
ㅋㅋㅋㅋㅋ
다이소 까지 아낌없이 알려주는 메시지전달능력😆🤧
자상하고 친절한 삼행시♡
와~~~~~~짝짝짝
뭐 그런법이 있나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