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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바뀌는 우회전할 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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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헝헐럴헝럴헐

1. 우회전 하려는데 사람이 건너고 있다.

 답 : 횡단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 후 다 건너면 서행으로 진행

 

2. 횡단신호가 초록불인 경우에서 우회전 하려는데 건너는 사람이 있다.

 답 : 일단 정지하고 건너는 사람 + 건널 것 같은 사람 확인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진행. 다만 갑자기 보도에 있던 사람이 고라니 될 수 있으니 횡단신호 빨간불 되고 가는 것을 추천.

 

3. 횡단신호가 초록불인 경우에서 우회전 하려는데 건너는 사람이 없다.

 답 : 일단 서행으로 진입하면서 주변에 건널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만약 우사인볼트가 뛰어와도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고 횡단보도 통과 후 악셀!

 

결론. 그냥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그럼에도 이 글 쓰는 이유는 3번 문항인데, 가끔 일어나는 과잉단속으로 잡히면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해 문제 안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안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도로 플로우 따라 안전하게 운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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