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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페이지 조선사> 041 사초와 사관, 역사를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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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제3대 태종

 

역사 편찬 기구인 춘추관은 60여 명의 사관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60여 명이 전부 춘추관에 모여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문관의 봉교, 대교, 검열 등 8명만이 춘추관에서만 일하는 전임 사관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의 관원을 겸하고 있는 겸임 사관이었다. 

 

겸임 사관은 사초와 상소문을 실은 <승정원일기>와 함께 각 관청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기록한 <시정기>를 춘추관에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전임 사관들은 겸인 사관이 보낸 사초와 <시정기>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전임 사관 8명의 주 임무는 왕이 신료들과 정사를 논의하는 내용을 옆에서 기록하는 것이었다. 

 

전임 사관은 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왕의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했다. 

 

그만큼 사관은 뛰어난 학식과 체력, 그리고 양심이 요구되었다. 사관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삼장지재'라고 하는데, 역사 서술 능력인 재(才), 해박한 역사 지식인 학(學), 현실을 직시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식(識)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자질이 있다고 해도 가문에 문제가 없고, 동료와 선후배 간에 유대 관계가 좋아야 했다. 그리고 예문관의 추천도 받아야 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삼정승과 춘추관 / 예문관 / 찬찬의 당상관들로부터 테스트를 받아 합격해야만 비로서 사관이 될 수 있었다.

 

기록물인 사초는 입시사초와 가장사초로 나뉘었다. 입시사초는 전임 사관이 왕의 언행을 기록해 춘추관에 제출한 것이고, 가장사초는 인물에 대한 평가나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를 집에서 기록한 것이었다.

 

사초는 왕과 관료들의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될 소지가 컸다. 그래서 고관 대신만이 아니라 왕조차도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에 사초를 직접 본 왕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만이 유일했다. 폭군으로 악명을 떨쳤던 연산군조차도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된 사초 일부만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일로 무오사화가 일어났기기에 이후의 왕들은 더욱 사초를 열람할 수 없었다. 

 

그만큼 사관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현종이 사관에게 언관(사간원과 사헌부에 속해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백관들의 비행을 꾸짖던 벼슬아치)과의 언쟁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을 때 사관이 그 자리에서 왕명의 부당함을 밝히고 모든 일을 기록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은 왕과 고관 대신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랜 기간 객관적으로 기록되면서 여러 사람이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기에 매우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인정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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