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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관련 정부 발표안에 대한 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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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랑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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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06&fbclid=IwAR1mPV7dl2oBOvFGUQPbiTm-w-wfSvgzYIRJaaGUg11qouOFDLxt51WAi00

글을 썼지만, 생각할수록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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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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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익명_32245573<span class=Best" />
    (222.232)
    2023.03.08

    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이 당시 일본 1년 예산의 상당부분이었음. 중공업 기반을 위해 돈을 빌릴데가 없었고 빌려주려는 나라도 없었음.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음.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덕에 지었을 정도. 근데 저 한일협정때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 건설, 철강 산업 가능 철판 생산 가능. 자동차도 가능하게ㅈ되었음. 박정희로서는 당시 최선이었고 고육지책이었음. 박정희에 욕하기 전에 도로에 넘쳐나는 차와 경부고속도로 보면서 생각좀 해 보길 바랑.

  • 익명_98142804<span class=Best" />
    2023.03.07

    굴욕적이더라도 뭔가를 확실히 확실히 보장받거나

    국익에 부합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상충될텐데 

    딱히 그런게 보이지가 않으니 

    G7에 참가하고 싶어서 아부떠는 카드로 쓴게 아닌가 싶을 정도

  • 청꿈의시므온<span class=Best" />

    65년에 끝난건 국가청구권이고 이번에 올라온건 개인청구권입니다.

     

    서로 별개의 문제이고, 국가배상이끝났다고 개인청구권도 끝난건 아니라 봅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 익명_98142804
    2023.03.07

    굴욕적이더라도 뭔가를 확실히 확실히 보장받거나

    국익에 부합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상충될텐데 

    딱히 그런게 보이지가 않으니 

    G7에 참가하고 싶어서 아부떠는 카드로 쓴게 아닌가 싶을 정도

  • 익명_98142804
    당랑거철
    작성자
    2023.03.08
    @익명_98142804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런 얘기들 많더라구요

  • 국가영도위원회

    잘 쓰셨습니다 우리정부는 일제시대 생존자 분들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고 기시다내각의 역사왜곡은 지금도 지속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우리의 고통을 못본 척하니 일제시대의 생존자 분들은 제국주의에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할 수 밖에 없군요

     

    우리 통한의 35년이 국제적으로 무시당하는 걸 보고 이 지구촌 사회가 역겹게만 느껴집니다

  • 국가영도위원회
    당랑거철
    작성자
    2023.03.08
    @국가영도위원회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 익명_32245573
    (222.232)
    2023.03.08

    65년에 이미 끝난 거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함. 거의 90년 전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서 70년된 북한 남침 6.25 사변은 왜 김정은한테 배상 요구 안 하나?

  • 익명_32245573
    당랑거철
    작성자
    2023.03.08
    @익명_32245573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개인적으로 어쩌다 대법원 판결이 저리 나왔다 싶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1965년 저 때는 강제징용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나 보더라구요

    암튼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 당랑거철
    익명_32245573
    (222.232)
    2023.03.08
    @당랑거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이 당시 일본 1년 예산의 상당부분이었음. 중공업 기반을 위해 돈을 빌릴데가 없었고 빌려주려는 나라도 없었음.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음.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덕에 지었을 정도. 근데 저 한일협정때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 건설, 철강 산업 가능 철판 생산 가능. 자동차도 가능하게ㅈ되었음. 박정희로서는 당시 최선이었고 고육지책이었음. 박정희에 욕하기 전에 도로에 넘쳐나는 차와 경부고속도로 보면서 생각좀 해 보길 바랑.

  • 익명_32245573
    당랑거철
    작성자
    2023.03.08
    @익명_32245573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 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방금 쓰신 댓글 전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쓴 글에 님이 방금 쓴 댓글에 상충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수교를 아주 높게 평가 하는 사람입니다.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 당랑거철
    익명_32245573
    (222.232)
    2023.03.08
    @당랑거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글쓴이가 아니라 박정희 욕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임. 칼럼 다 읽었어요.

  • 익명_32245573
    익명_74354475
    (183.99)
    2023.03.08
    @익명_32245573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ㅋㅋ 생각좀 해보길 바란다니 ㅈㄴ 거만하네 니가 칼럼 쓰던가

  • 당랑거철
    익명_32245573
    (222.232)
    2023.03.08
    @당랑거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나, 윤석열은 진심으로 외교 봉합하길 바라기 보다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한 보수층의 불편한 시선을 문재인의 반일에 배치하여 친일로 방향을 잡은 것임. 그냥 한일 관계를 문재인처럼 이용하는 것임.

  • 당랑거철
    익명_32245573
    (222.232)
    2023.03.08
    @당랑거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일본과는 파트너가 맞지만 친일도 아니고 외교는 건조해야함. 국익을 위해 친일도 극일도 아니고 용일 수준이면 됨.

  • 유시민
    2023.03.08

    이번 4월 미국 국빈 방문까지

    한미일이 물밑에서 사전작업을 엄청했지않았을까 싶네요

     

    다만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 시간이 흐른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분하기도 하고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익명_53403956
    2023.03.08

    일본이 현재 대한민국 먹여살리고 있는 주력 기술인 비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시점입니다

    윤석열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현스탠스를 볼때

    무슨 뻘짓을 하는게 아닐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 타마시로티나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들이자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

  • 청꿈의시므온

    65년에 끝난건 국가청구권이고 이번에 올라온건 개인청구권입니다.

     

    서로 별개의 문제이고, 국가배상이끝났다고 개인청구권도 끝난건 아니라 봅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 ydol7707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이번 징용해법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상황이라, 뒤집기는 더이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파기하면 일본보다 미국이 더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한일간 문제에서 일본에 기울어진 입장이라 대책이 없습니다. 아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일본의 전쟁범죄를 사실상 면제해준 전과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도로 중공은 겉으로는 항일을 선전하나, 실상은 중일전쟁 때 일본군과 교전을 피하면서(백단대전 때 펑더화이가 일본군과 싸워 이기자 마오쩌둥이 이를 비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당 뒤통수를 치고, 나중에 마오쩌둥은 '중국은 일본에 감사하다'는 망언을 지껄였습니다. 아마 중공도 일본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중화민국)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필자께서는 저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진스해린

    이미 1965년도에 해결된 문제 그당시 정말로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양의 액수의 돈을 받아 써서 그기반으로 대한민국을 한강의기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10위 경제대국이 되어놓고 이제와서 그당시엔 개인의 자유도 인정이 안되는 시절이니 당연히 개인청구권 언급도 없었고 딱히 명시된 배상 목적도 없었다고 대일청구권 청구안하는 대가로 이미 받았는데 이제와서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니 개인청구권이 이제는 생겨났다고 개인청구권이랑 명시된거없다고 대법판결 낸게 미친거임 난 이념판결이라고 봄 김명수 그 ㅅㄲ 그리고 이재명 토론서 공직선거법위반한거 거짓말이 다같은거짓말인데 소극적 거짓말 ㅇㅈㄹ로 무죄 때린 넘이라 이념판결 하ㅡ는 ㅅㄲ임

  • 구
    2023.03.08

    이 사건을 사실 찬찬히 뜯어보려면 국제법(더 정확히는 국제 공법)을 알아보는 것 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국제법이란건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국내법은 국제법과 달리 각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법이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제법은 국내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설계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제법이란 것이 기존의 전쟁법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전쟁법은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지켜야 하는 도리, 즉 포로 대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법으로부터 출발한 국제법답게 이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있습니다. 조약이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조약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사실상의 성문법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조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법률과 동률의 효과를 지닙니다.

    그리고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같은 정식 법령은 아니지만(즉, 성문법은 아니지만) 국가 간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인습, 관습 등의 불문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을 들어가자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던 시절까지만 해도 국제법에서 국제 관습법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관련된 것은 전부다 국제 사법으로 들어가고 국제 공법에서는 공식적인 조약의 비중을 높게 쳤습니다. 애초에 국가 간의 관계에 개인의 이야기를 받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개인과 관련된 국제 사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냐는 아니고 미국 법원에서 국제적인 개인 간의 분쟁을 종종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탈냉전 시기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벌어진 것을 아실 겁니다. 그때 코소보 학살 등 대대적인 인권 유린 사례가 있었고 피해를 본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전 이후 피해 사례를 집계하고 처리하는데 피해 사례가 워낙 복잡해서 조약으로서는 한계가 있자 그를 보완할 국제 관습법의 비중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 관습법이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개인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청구권을 국제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던 시기가 바로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있었던 집단 학살 관련 건이었거든요. 사권이었던 영역이 공권으로 포함된 첫 사례였고 이때부터 공권과 사권이 완벽히 구별되는 것이 아닌 점차 혼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충 국제법의 상황을 아셨다면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국내법은 국제법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있던 각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가 어떻느냐를 묻는다면, 각 국마다 다르게 여깁니다. 국제법과 국내 법을 별개의 영역으로 여기는 국가도 있고, 국제법을 상위로 보는 국가가 있고, 국제법을 국내법의 동급이나 하위의 영역으로 여기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부터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평행관계로 보는 국가입니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간섭을 못하고, 국내법은 국제법에 간섭을 못합니다. 다만 조약의 경우 법률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만 써있죠. 이런 국가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좀 예외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고 판시한 국가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제 법의 적용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영역을 서로 다르게 여기므로 국제적으론 아무 문제 없지만 국내적으론 배상을 해야 하는 조금 묘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상황 때문에 각자 반발이 나온거고 이번 합의도 이걸 정치적으로 어찌저찌 해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다만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이번 합의도 마찬가지 일거고 조약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느냐 하냐면 조약이란 건 어기는 순간 엄격히 국제법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뭔가의 협정을 맺을 때는 그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제 예양 등의 형태로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개인 청구권을 사권으로 봐서 미국 법원에 제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성함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위안부 관련해서 황 할머니가 미국 쪽 법원에 제소했다가 부적법 각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팔 사건때 유니언 카바이드 사가 사고친 거 때문에 인도랑 미국 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서 국제 사권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기도 했고 개인 청구권 관련해선 공권과 사권이 혼합되기 시작해서 자기네들 영역이 더 이상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를 더 이상 제소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ICJ에 제소하는 것만 남았죠. 그런데 2012년에 우리나라 강제 징용건 관련한 사건에 참조할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거 무솔리니 정권 몰락 후 이탈리아 북부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 되었는데 그 때 나치 독일에 징용당했던 이탈리아인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국내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법원에서 2012년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독일이 이에 반발해 ICJ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ICJ 제소 결과는 독일이 승리한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2016년 다시 한번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사건은 아직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국제 공법과 국내법의 영역과 법원이 다름에서 비롯된 혼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인 영역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면 이제 왜 국제법을 국내법의 상위에 놓지 않는건가? 라는 의문이 드실텐데 "국제 성문법"을 처음 제정할 때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강대국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국제법을 국내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여긴다!" 라고 하면 자기네들 손해잖아요. 사실상 세계정부의 통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승국들이 이를 계산하여 자신들을 구속할만한 사항을 빼 놓았습니다. 그 때 제정되었던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솔직한 감상으론 배상까진 어쩔 수 없어도(일본도 내부의 법 체계가 있으니까) 통 큰 사과는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고개 한번 숙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