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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과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 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국한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부패 범죄"라고 반박했다.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조사하고도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조씨의 사촌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해당 대화는 사실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이씨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허 기자에게 녹취록 발화자를 조작해 전달했고, 허 기자는 조작을 알면서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아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보도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에는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주변인 전언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였다고 보고 봉 기자에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31/20250331004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