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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1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10시 46분쯤 김 전 청장이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주 전 부장은 김 전 청장이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며 '청장님 지시'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당일 김 청장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기동대 병력을 파악하는 질문을 받았고, 김 청장의 지시를 받은 최창복(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한 주 전 부장은 국회 담장이 낮고 길어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70~80개 중대가 필요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당일 해제안이 의결될 때까지 배치된 기동대는 20개 중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이들과 공모해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 변호인은 "국회에 최초 투입된 317명 기동대만으로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이라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31/20250331004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