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3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현 상황을 "민주주의 최대 위협인 다수의 폭정이 현실화한 것"이라 규정하면서 "입법 독재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런 움직임이 "헌법을 짓밟는 명백한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국무위원 전원까지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점으로 본 것은 이른바 '제2의 계엄 음모론'이다. 대리인단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은 제2의 계엄을 들먹이며 이를 막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개헌과 정치 개혁이 마지막 사명이며 87 체제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업그레이드를 이끌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리인단은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떤 정치인처럼 말을 바꾸거나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통해 수천 명을 학살하려 했다는 영현백 오보를 해놓고도 정정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제2의 계엄을 마치 사실인 양 허위 날조 보도를 반복하고 일방적 주장만 내놓는 모습은 언론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의회 독재에 대해 "방종한 다수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 만이 다수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하루속히 직무에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을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31/20250331003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