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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 중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들의 서명 및 회의록 작성 절차가 생략된 경위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록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