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재가 만약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심판을 내린다면 이거야말로 헌법위반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위에 존재하는 초헌법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회에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이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국회에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에게 임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위반했으니 더하면 ㅈ될꺼같아서 잠시 멈춘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지 위반했으니 더하면 ㅈ될꺼같아서 잠시 멈춘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도 캥기는거죠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봅니다
이번 같은 권한 쟁의 사건은 국회권력과 대통령권력과의 충돌이니까 가급적 헌재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 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것 같기도 하구요
최근에 다시 지지율 회복된다 싶으니 재시동
준표형이 이 사안에 대해 페북 언급하신 것이 있어요
더불어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좌편향 마은혁을 지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정말 심각한 위험 인물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