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31/2025013100184.html
이미 기소되었는데 난데없이 무슨 특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