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대만 야당인 중국국민당(보수 우파, 친중) 입법위원들이 의석수를 무기로 공직선거파면법 개정안(소환청원 서명시 신분증 사본 제출 강제), 헌법소송법 개정안(헌재 결정, 가처분 요건을 총원 과반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변경)을 날치기로 통과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삭감 및 동결처리하자
지금 대만 전국에서 국민당 지역구 의원 전원+국민당계 무소속 2명에 대한 국민소환을 실시해 파면시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국민당 지역구 의원 전원(36석)
국민당계 무소속 지역구 의원(1석)
국민당 원주민 선거구 의원(3석)
국민당계 무소속 원주민 선거구 의원(1석)
파면 추진 시민단체는 국민당 일반 지역구에서 1석 빼고 다 출범함
그 중에 11명이 1단계 발의를 마쳤고
타이페이시 3구 왕훙웨이(王鴻薇) 소환안은 2단계 주민서명까지 넘어가 투표 실시 기준(전체 선거인의 10%)을 초과한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투표 실시가 거의 확정됨.
우리나라도 국민소환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으로 소환 범위를 넓혀야 견제가 된다고 봄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를 저질러서 의원직이 짤리거나 제명하지 않는 이상 어떤 횡포를 부려도 끌어내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