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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다음날 '퇴직금' 신청…이상민 前 장관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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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2324?type=editn&cds=news_edit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日 오후 서울 여의도 國會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日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李 前 장관은 지난달 15日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朴 의원실 요청 자료에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前날(15日) 기준으로 현재 퇴직급여액은 심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李 前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1月부터 11月까지 每月 1353만1000원을, 지난달은 일할계산해 305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65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퇴직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정확한 지급시기는 심사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李 前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李 前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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