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에 "억지 논리…당나라 군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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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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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뉴스1원본보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유일하게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當否)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짧은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도주 논란' 끝에 사임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언급한 (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첩 보류하란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단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해 토의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수사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지체하거나 이첩을 중단하는 등에 대해 오히려 지체 없이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며 "결국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 전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기소했다.
수사 받기 싫어서 호주로 도망친 게 더 당나라 군대 짓 아닌가요?
런종섭
한동훈이 이종섭씨 호주대사 내정 건으로 정부 저격하고 자해했는데, 동훈이 실드 거르고 이종섭씨 관련 일은 까여도 할 말 없던거였음?
그나저나 국방장관으로서 이종섭씨보다 신원식씨를 높이 치는건 부정할수 없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