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열거하는 더불어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2002B1B3BC0E13E064B49691C6967B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에 동의하고 왔다.
민주주의 정당을 참칭하는 저 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실시간으로 동의 늘고 있네
화력 쏟아 부어야함.
동의추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