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이 먼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11시55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미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8~9일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조사했다.
이후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에 적용하던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윗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중심으로 대여섯명의 변호사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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