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저질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가 헌법/헌정질서 파괴행위, 시스템 파괴행위인 내란죄임
이는 불소추 특권을 초과하는 범죄
즉, 대통령 조차도 즉각적으로 처벌을 해야만 할 정도의 선을 씨게 넘는 범죄
하지만 내란죄 저질렀다고 해서 즉결 처형할 수 있는건 아니고 미국이 말한대로 헌법이 정해놓은 메뉴얼대로 처벌해야 함
즉 정치적 이익이나 정쟁을 초월한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헌법적인 방식으로 다뤄야 함
이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특정 세력이 개입을 시도한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부역자+가담자+공범자로 보일 수 밖에 없음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고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그걸 옹호할려는게 아니지 않음 지금 보수쪽에서는?
원론적 얘기를 한거임
ㅇㅋ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난 계속 의심스럽다.
끊임없이 의심하는건 정상
헌정질서파괴가 최악이면 민간인 학살이나 매국정도는 차악정도쯤 되겠네 좋은지식 ㄳ
그래서 '최악의 범죄 중 하나'라고 했는데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