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총리 또는 특정 인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한동훈 당대표의 역할과 한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국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로 활동할 가능성이 낮고, 국무위원이 아니면 법적으로 국가 정책 집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에게 권한을 전면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체제"는 법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한덕수 총리 중심 체제가 적합한 이유
- 현행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 유고 시 국정 운영을 임시로 이어받는 역할을 맡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권력을 위임하려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그 적법한 인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미 국정 전반의 운영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의 일부 권한 행사
-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직접 챙기며 나머지 행정 업무는 총리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국방 관련 권한이 더욱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당 분야를 직접 챙길 근거가 있습니다.
4. 정치적 현실
- 계엄령 자체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이는 매우 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 이 상황에서 국정 안정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률적 적법성과 국민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체제가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체제로 권력을 넘기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한덕수 총리 체제가 법적으로 적합한 옵션입니다.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분야를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행정을 총리에게 맡기는 것은 헌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으나,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응 후니쨩 개소리하고 꺼지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