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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 유동규 "특혜" 반발

뉴데일리

대장동·백현동·위례 등 성남시 개발비리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6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지적했다. 그는 "일반 사람이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것"이라며 "너무 특혜 아닌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피고인은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는다"며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도 증인을 째려보면서 마치 권력을 쥐면 너 죽여버리겠다 식으로 쳐다보는데 진짜 권력을 쥐면 날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단 점을 사전에 사유를 밝혔다"며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도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출석이 증인이 증언하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음에도 그 이상으로 이 점에 대해 부당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은 증언에만 집중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면서도 "변호인들께서 법정 외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측은 지난 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한 점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기소했다.

또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얻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6/20241206002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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