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軍 검찰,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 10명 출국금지 신청

뉴데일리

군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6일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 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6/202412060026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