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탄핵 소추된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도 지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6일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검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심리가 본격화한 셈이다.
문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도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의 현 상황과 관련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도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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