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7조 보면
계엄으로는 국회나 정당의 권한까지 빼앗을 수 없음 (행정부, 사법부, 언론, 집회, 출판 정도만 뺏을 수 있음)
근데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까지 조준 타겟팅 (입법부)
독재의 정의는 국내 모든 권한을 한 세력이 쥐고 쥐락펴락하는 것임 (행정부+사법부+입법부)
항의 계엄사령부가 독재시도를 위해 내란을 일으킨게 아니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헌법 제 77조 보면
계엄으로는 국회나 정당의 권한까지 빼앗을 수 없음 (행정부, 사법부, 언론, 집회, 출판 정도만 뺏을 수 있음)
근데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까지 조준 타겟팅 (입법부)
독재의 정의는 국내 모든 권한을 한 세력이 쥐고 쥐락펴락하는 것임 (행정부+사법부+입법부)
항의 계엄사령부가 독재시도를 위해 내란을 일으킨게 아니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명백한 계엄법 위반 독재 시도임
일단 계엄령 떨어지면 사법권도 군사법원, 그러니까 군대로 이관되기도 하니 저기 개기는 사람은 군사재판 과정대로 처리되는 거긴 해
ㅇㅇ 체포명분 만들라고 포고령 첫빠따로 입법부 타게팅
어질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