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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 보석 청구 … "건강상 이유"

뉴데일리

'공천 거래' 의혹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씨측 변호인은 이날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창원지법에 명씨에 대한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측은 법원에 명씨가 사형 또는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석 이유로 들었다.

이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누범·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고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명씨가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고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해 불구가 될 위험성이 우려되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6·1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해 8~11월 수차례에 걸쳐 합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날 열리는 지방선거에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를 공천하고 그 대가로 합계 2억4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대선기간에 사용돼 각종 녹취 등의 자료가 남아있다는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자신의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 팀장)은 지난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명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우선 기소한 뒤 '여론조사 조작',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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