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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 심리 가능"

뉴데일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해야되는 상황이다'라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핵)결정까지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위헌성 논란을 이제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인가'라는 물음에도 "현재까지 논의한 건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정원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월 14일 받아들여지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해 심리 정족수에 미달인 상태임에도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가 아닌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날 문 권한대행이 '변론은 가능하지만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은 해당 논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론은 탄핵심판에서 심리 절차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문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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