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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정치적 이익 무대'로 만드는 '반민주적' 민주당

뉴데일리

계엄 소동으로 상승 국면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을 모르고 가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입법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최 감사원장 탄핵안은 총투표 수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중앙지검장의 탄핵안은 총투표 수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 차장검사 탄핵안(192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과 최 부장검사의 탄핵안(192명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도 통과됐다.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된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위에 관한 감사를 주도했다. 최 원장 체제 감사원은 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북한 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등의 의혹을 감사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감사원 업무는 마비 위기에 놓였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조은석 감사위원과 그다음 순번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요 감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7인 체제의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최 원장이 빠지면 여권 성향 감사위원과 야권 성향 감사위원의 구도가 3대3이 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면서 수사·재판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가장 많이 맡고 있다. 이 대표 사건 재판도 뒤로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은 보고와 지휘 결재가 생명인데 지검장과 차장검사를 빼면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마비시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마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계엄 논란으로 기세를 탄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도 미뤄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에 국회 표결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표결은 없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계엄 정국에서 이 대표는 오히려 여유를 찾은 모습이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3일 저녁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국회 담을 뛰어넘는 모습을 직접 선보였다. 이 방송은 238만 명이 시청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구독자를 위한 '쇼'를 선보인 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실패를 기점으로 탄핵 공세도 펴고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제 의결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했다"며 "내란 세력의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여유 속 공세'는 결국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계엄령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의 대선 가도와 직결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코앞에 닥쳤다는 당내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법률상 판결 시한을 지키면 내년 5월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5월 이전 대선을 현실화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것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적 내란죄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행정부의 처분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처분적 법률로 대통령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밀어붙였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정국 혼란의 중심에 섰던 각종 특검법에 여당의 추천권을 봉쇄하는 방법은 민주당의 단골 매뉴얼이었다.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에서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며 위헌 논란을 부추겼다. 윤 대통령과 정부도 위헌적 법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상설특검법에서 규정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안을 남발하기도 했다.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직위 고하를 막론했다. 민주당은 4일 23번째 탄핵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7일 오후 탄핵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수사 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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