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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해달라" 민변, 헌법소원 청구

뉴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

민변은 4일 헌재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대장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쯤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4/2024120400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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