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3일 공포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범죄에 대한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게 하며 방사청장이 방산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률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계약 만료 등으로 방산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한, 방사청장이 방산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방산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해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방산기술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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