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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년 만에 예보 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키로 … 정기 국회 내 처리

뉴데일리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선정했다.

우선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제정된 이후 23년간 제자리였던 만큼, 경제·금융의 성장과 발맞춰 예금 보호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이런 지적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금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등 처리에 대해서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여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법 등이 있다"며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 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며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3/2024111300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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