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자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1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관측이 나오면서 공방이 거세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선무효형은 안 나올 것 같다"라며 민주당의 선거보조금 국고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무죄를 예상하고 기대를 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략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중형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가 당의 중론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량"이라며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특히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도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판사의) 적정한 양형이라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며 "다만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이 대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이 선고될 때는 벌금 80만 원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6일, 23일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하고 싶은 말(판사 겁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 잘 안되는 것 국민께서도 다 아신다"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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