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외국 국적을 취득해 고의로 병역을 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 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부 의원은 1년 내에 ‘투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국가들을 나열하며 “5~6개월 안에 투자만 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투자 시민권 획득을 전부 병역 면탈로 볼 수는 없지만, 2019~2024년도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 관련 국적상실자 병적제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적취득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후속적인 불이익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제 생각에 좋은 예는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얻은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유 씨의 병역 의무는 사라졌고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한국 입국은 허용 되지 않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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