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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자 전관예우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뉴데일리

지난 4월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자리에서 퇴임한 지난해 5월만 해도 이들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원으로 신고됐는데,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약 41억 원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22억 원 가랑을 받은 사실까지 추가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박 의원이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첩했고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0/20241010000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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