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5월2일부터 두 달여간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등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확정일자와 관련해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되면서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이번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주요제도, 확정일자·임대차정보제공 관련 업무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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