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했음에도 (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고 그대로 귀가해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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