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긴데 파면하고 구속해야하는거 아님?
인천경찰청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최고수위인 파면보다 한 단계 낮다. 해임을 당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82&aid=0001129807&rankingType=RANKING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파면아니라 해임이네 ㅋㅋㅋ 감싸주기 ㅈ대노
저건 파면감인데;;
해임이랑 파면 차이가 머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라고 하네요.
외국은 경제 사범은 은행같은 동일 직종 근무도 못하게하고 저런 경우는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업무에 채용 못하도록 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건 더 강력한 법규가 필요함
오 어쨌든 일자리를 잃었군요
공무원 연금은 받죠. 다시 경찰로 복귀하면 그동안은 유급휴가. 쩝
경찰시험 다시 봐야하는거 아님?
찾아보니 파면의 경우는 영원히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나오는 곳이 없네요.
그래도 해임도 생각보다는 꽤나 중한 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한건데 해임됐으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