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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3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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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3천만원 확정

입력2024.04.15. 오후 4:07

 

유가인 기자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화면. MBC 보도화면 갈무리.원본보기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화면. MBC 보도화면 갈무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 MBC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에 동의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뒷부분은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오늘부터 조 날리면이라고 해야 하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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