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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겼지만 … 野 분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이 넘는 압승을 거뒀지만 범야권에서는 총선 승리를 만끽할 수 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인한 야권 분열 가능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재판 결과에 따라 친문(친문재인)계가 약진하면서 '제2차 문명' 갈등이 불거져 야권 권력 지형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견제 없는 '친명'(친이재명) 독주로 재정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8월 전당대회에는 이 대표의 당권 재도전이 유력하고, 이에 앞서 다음 달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는 치열한 '친명 선명성' 경쟁이 예고되면서다.

그러나 해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민주당과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에 번갈아 출석하고 있다. 총선 승리 후인 지난 12일에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법 재판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한 혐의와 '국토교통부 협박' 등 이른바 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권 도전의 길도 막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더라도 추천 정당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게 돼 있다. 민주당 당사를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는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위증 교사 및 대장동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은 사라지게 된다. 차기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민주당에 이 대표 중심의 진용 구축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함께 범야권 압승을 이끈 조 대표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조 대표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이 때문에 조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이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아직까지 영수회담을 갖지 못했다"며 "각종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조 대표의 대통령 회동 제안에 대해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리더들의 '사법리스크' 한계는 공천과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한 친문(친문재인)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공천에서 배제된 후에도 당에 잔류해 지원 유세에 나선 친문계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핵심 인사로 부상할 수 있다.

나아가 잔형 집행만 면제된 '친문 적통'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현재로서는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렵지만 대통령 '복권'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지사도 이 대표와 맞설 강력한 친문 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원로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친명계는 그야말로 사분오열 될 것"이라며 "구심점이 사라지는 계파는 순식간에 와해되고, 그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 대체하게 돼 있는 것이 여의도 정치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 선거에서 이 대표를 도운 것은 현명한 처사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로도 "원래 부잣집에서 싸움이 많이 나는 법"이라며 "가져갈 게 많으니 그만큼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고, 임 전 실장이나 김 전 지사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틈새를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5/2024041500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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