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한 뒤 대가로 뒷돈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47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윤 전 국장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면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이나 금융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반환한 자료를 낸 것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다"면서도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 볼 수밖에 없고, 지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기에 피고인 개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4700만 원을 받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아 2021년 1월 기소됐다.
김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윤 전 국장에게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지·경매지연·대출 등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국장은 1심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지 대가 관계나 업무 연관성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윤 전 국장에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4700만 원을 명령했다.
윤 전 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이어 항소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윤 전 국장은 항소 기각이 선고되자 흐느끼며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퇴장했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11월 대법원에서 특가법 수재 위반 혐의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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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년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