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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아내와 영부인 언급한 이재명…'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

뉴데일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49일 만에 재개됐다.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이 대표가 직접 입을 열고 아내 김혜경씨와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재판받는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로 공천 공정성의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결론이야 물론 법원에서 현명하게 내주겠으나 '기소해서 재판 오래 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앞서 재판장을 맡은 강규태 전 부장판사의 사직 등으로 멈춘 지 49일 만에 재개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적용돼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08/2024030800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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