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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녹음 보도' 서울의소리 2심도 패소… "1000만원 배상하라"

뉴데일리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서울의소리 등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21년 7~12월 50여회에 걸쳐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일부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김 여사는 이같은 행위가 인격 침해라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함께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부쳤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이 기자 등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이번 역시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재판에 회부됐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 역시 "앞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한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함정 취재의 공익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국내 언론계에선 제3자가 의도적으로 명품 수수를 유도한 영상에 과연 공익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7/20231207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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