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우선 기소가 예상됐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모 혐의를 받는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시기와 구조도 비슷한 점을 감안해 지난 6일 첫 재판이 시작된 위례·대장동 사건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본지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자'는 취지의 김 전 대표 청탁을 받고 그대로 승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의 약력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이 대표의 오래된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살펴보면, 정 대표는 용도지역 변경 대가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감소하고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등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2~3월경 김 전 대표에게 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청탁해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공사까지 참여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는 취지로 청탁한 후 정 대표에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는 성남시청을 방문해 도시계획팀장 A씨에게 "김인섭이 2층, 즉 이 대표와 공사를 사업에서 빼는 것에 대해 이야기 중"이라고 말하며 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당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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