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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깬 검찰… 이재명 '백현동 비리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뉴데일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우선 기소가 예상됐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모 혐의를 받는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시기와 구조도 비슷한 점을 감안해 지난 6일 첫 재판이 시작된 위례·대장동 사건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본지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자'는 취지의 김 전 대표 청탁을 받고 그대로 승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의 약력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이 대표의 오래된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살펴보면, 정 대표는 용도지역 변경 대가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감소하고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등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2~3월경 김 전 대표에게 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청탁해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공사까지 참여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는 취지로 청탁한 후 정 대표에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는 성남시청을 방문해 도시계획팀장 A씨에게 "김인섭이 2층, 즉 이 대표와 공사를 사업에서 빼는 것에 대해 이야기 중"이라고 말하며 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당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2/2023101200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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