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은순 징역 1년 법정구속... "죽어버리겠다" 고함치다 끌려가
['잔고증명서 위조' 항소심 선고 현장] 두차례 선고 연기 끝에 1심과 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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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 앞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 권우성 |
[기사 보강 : 21일 오후 6시]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오후 4시3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선고 직후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얻은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정말 억울하다"면서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고,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다.
(* 자세한 기사 더 이어집니다.)
김종훈([email protected]),권우성([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0059?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23354?sid=102
판사님 걱정된다.
마나님 선산에 고속도로 놓아드릴려구 했는데 실패~
장모님 무죄 놓아드릴려는데 실패
장모님 약 주라는데 전달 못해서 실패
이성균 판사님 용감하시다~
죽어버리겠다?
여아일언중천금이다. 맘대로 해.
1년이면 너무 짧다. 한 45년해야지.
한동훈한테 조언 좀 구하지.박근혜 45년 어떻게 구형했는지.
진짜 죽을거였음 저자리에서 할복했지